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 요약을 제공해 드립니다.
본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사법부가 최초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로서 이를 방어하지 않고 조력한 행위에 대해 검찰 구형(15년)을 상회하는 중형(23년)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판결문 요약]
1. 사건의 성격 및 재판부의 기본 인식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를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감행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습니다.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나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1979년 12·12 군사 반란 및 1980년 5·17 내란과 궤를 같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 주요 유죄 인정 및 판단 근거
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가장 핵심적인 혐의입니다. 한 전 총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무회의 소집 및 의결 주도: 계엄 선포 직전, 비정상적인 절차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독촉 전화를 돌려 계엄안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가시화하고 법적 외관을 부여했습니다.
- 헌법적 견제 의무 저버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견제하고 보좌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란의 '병풍'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나. 공용서류 손상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유죄)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거나 가담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를 사후에 정당화하고 기록을 멸실하려 한 시도로 보아 엄중히 판단되었습니다.
다. 위증 및 기타 혐의
재판 과정 및 관련 수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역시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의 결단을 저지할 실질적 권한이 없었고, 자신은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일축했습니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진 존재로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보여준 행태는 적극적인 '만류'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불법적 의지가 관철되도록 행정적 절차를 완비해 준 '적극적 조력'에 가깝다.


4. 양형 이유: 왜 징역 23년인가?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인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가. 헌정 질서 파괴의 엄중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 전체가 이 범죄의 피해자라고 보았습니다.
나. 무장 군인에 맞선 국민의 용기
재판부는 내란이 단시간에 종료된 것은 피고인의 수습 때문이 아니라,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 세운 위대한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유혈 사태의 위험을 방관했습니다.
다. 가중 처벌의 필요성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헌법 파괴의 핵심 조력자가 된 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및 역사적 의의
재판부는 이 판결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시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되었으며, 본 판결은 향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의 재판에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요지: 이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국가기관에 의한 반헌법적 내란'으로 확정 지었으며, 한덕수 전 총리가 그 실행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헌법적 책무 앞에서 무용하다는 점을 명시하며, 구형보다 높은 23년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검찰개혁 : 중수청,공수청 설치법에 대한 각계 반응 (0) | 2026.01.18 |
|---|---|
|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계엄 반대 증언' 핵심 쟁점 분석 (1) | 2025.11.24 |
| 진보 vs 보수, 대장동 항소포기 논쟁: 이유,의미,정치적 파장 당신의 선택은? (0) | 2025.11.15 |
|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및 법안 발의, 당신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달라질가? (0) | 2025.11.05 |
| 한국 보수, 왜 극우화의 길을 걷고 있을까? 보수와 극우의 차이점 총정리 (0) | 2025.10.05 |